수도권 공공택지 거주의무 기간 최대 3년으로 완화

입력 2014-12-1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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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이 2~8년에서 1~6년으로 완화된다. 최대 5년인 의무거주 기간도 최대 3년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한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를 넘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이 1∼6년으로 줄어든다.

지금까지 이런 주택은 최초 분양가를 인근 시세로 나눈 비율에 따라 3단계(70% 미만·70∼85% 이하·85% 초과)로 나눠 최대 8년간 전매를 제한하고 1∼5년간 의무거주하도록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공주택의 경우 한 단계를 늘려 4단계로 나누면서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6년으로 줄이고 의무거주 기간은 최대 3년으로 완화했다.

또 공공주택이 아닌 민영주택은 3단계 체계를 유지하되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이번 조치는 앞으로 공급되는 신규 주택뿐 아니라 개정 이전에 공급된 공공주택에도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지역·직장조합주택의 조합원 자격 요건을 '무주택자 또는 60㎡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에서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로 완화했다.

건설사 같은 등록사업자가 사들여 보유하고 있던 토지(공공택지는 제외)도 주택조합이 사업에 쓸 수 있게 된다. 주택조합이 짓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주택사업의 경우 건설·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가 단독주택은 1가구당 330㎡ 이하, 공동주택은 297㎡ 이하로 제한돼 있었으나 이런 제한이 폐지됐다.

다양해지는 주거 수요에 맞춰 다채로운 규모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자는 취지다.

하자감정 요청 사안에 대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지정된 하자감정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공립 시험검사기관 등)에만 하자감정을 요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감정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장비나 검사설비 등이 갖춰지지 않아 지정된 하자감정기관이 감정하기 어려울 때는 관련 기술·장비를 갖췄다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가 인정하고 요청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다른 기관에도 하자감정을 맡길 수 있다.

이 밖에 앞으로는 아파트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을 1종에서 2종으로, 또는 2종에서 1종으로 용도변경할 때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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