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000원 올리는데 농민 위한 기금은 고작 5원 인상?

입력 2014-12-16 08:34 수정 2014-12-1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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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004년 담뱃값 인상 때 연초안정화기금 인상에 비해 턱없이 낮아

정부가 이번 담뱃값 인상안에 연초(잎담배) 생산 농가에 대해 한 갑당 5원씩 지원하는 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지원액을 소폭 인상하는 대신 인상액 전부를 잎담배 농가 지원에 쓰기로 합의했다. 반면 잎담배 제조 농가 측에서는 이번 인상 폭이 과거에 비해 낮아 반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내년 1월 1일 담뱃값 2000원 인상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오는 19일까지 이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초 경작자 지원을 위해 출연했던 연초안정화기금의 운용수익률이 낮아졌다”며“지원사업 유지를 위해 담배 제조업자에게 연초 생산안정화기금의 출연을 다시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00년 담배 민영화 사업을 준비하면서 잎담배 사업 유지를 위해 4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키로 하고 2008년 완료했다.

문제는 담뱃값이 2000원 인상하면서 잎담배 경작 농민이 입게 되는 피해보전 대책액이 지난번 인상액보다 턱없이 낮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2002년과 2004년 담뱃값을 각각 200원, 500원씩 인상하면서 피해농가 지원을 위해 담배 한 갑당 10원, 15원씩 연초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연초안정화기금이 지난 2008년 기금 목표액인 4100억원 넘어섬에 따라 인상 폭을 줄인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002년과 2004년은 기금액을 모으는 단계여서 인상 폭이 상대적으로 컸지만 이미 기금액이 달성된 만큼 큰 폭으로 인상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다.

애초 최대 40원 인상액을 추진하는 새누리당도 기금수익률로만 잎담배 농가를 지원하는 방식에서 인상액 전부를 농가 지원에 쓰이도록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5원 인상안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과거에는 기금운용수익률로만 피해 농가를 지원했는데 앞으론 인상액 전부를 피해 농가에 지원하도록 사업 수행 방식을 변경했다”며 “이번 인상액이 과거보다 부족하지만, 제조회사와 농가의 입장을 두루 고려해 찾은 합의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잎담배 제조 농가는 이번 인상 폭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지역 엽연초생산조합 관계자는 “담배 제조 농가 지원액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초안에 비해 많이 나아졌지만 이번 인상액도 담배 농가 입장에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담뱃값이 큰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잎담배 제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는 방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담뱃값 2000원 인상에 따라 첫해 담배 판매량이 34%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 예상이 현실화되면 연간 담배 판매량은 45억갑에서 30억갑으로 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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