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증권가 10대뉴스] ④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주가 하락” 삼성重·엔지니어링 합병 무산

입력 2014-12-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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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국민연금이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을 무산시키며 주주로서 의결권을 본격적으로 행사했다.

이 사건은 향후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임을 시사하기에 충분했다. 당초 설마했던 시장의 예상을 깨고 움직였기 때문이다.

삼성그룹은 그룹 재편 차원에서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을 추진했다. 당초 기관들은 찬반이 엇갈리는 상태였다. 하지만 열쇠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이 합병을 부결시키는 쪽으로 움직여버린 것이다.

국민연금을 비롯해 주주들이 합병을 반대하고 나선 것은 합병 발표 이후 주가가 지나치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합병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다.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은 당초 예상했던 한도를 초과한 규모의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되자 합병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향후 행보다.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는 의지를 밝힌 이상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 중인 상장회사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장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배당 확대를 둘러싸고 국민연금이 막강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배당과 관련해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내 증시에서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은 712개다. 5% 이상 지분을 보유 중인 종목은 277개에 달한다.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 무산은 국민연금의 향후 행보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만한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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