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회사 자산운용 규제 완화...카드슈랑스 25%룰 3년 유예

입력 2014-12-16 11: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험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가 완화된다. 또 카드사 보험대리점에 대한 보험 판매비중 제한 적용이 3년간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의 창업 및 벤처 투자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회사 관련 자산운용 규제의 예외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의 자회사까지 확대된다.

현재 보험사는 자회사에 대해 총자산 2%, 자기자본의 40% 이내에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채권은 총자산의 3%, 자기자본의 60% 이내에서 취득이 가능하다.

카드슈랑스 25% 제한 적용의 경우는 신용카드사의 보험모집 시장 상황, 모집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해 2016년말까지 3년간 유예된다.

현재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사에 대해 생명·손해업권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사 상품 판매액이 25%를 넘을 수 없다. 그러나 생보사는 중소형사 2~3개사 만이 신용카드사를 통한 판매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규제 준수가 곤란한 상황이다.

다만 신용카드사는 유예기간 종료 후 보험 판매 비중 규제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시행일 이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을 공포(관보 개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사우디 달군 한ㆍ중 방산 경쟁…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 T-글라스 공급난 장기화…삼성·LG 등 ABF 기판 업계 ‘긴장’
  • 일본 대미투자 1호, AI 전력·에너지 공급망·핵심소재 초점
  • 뉴욕증시, AI 경계감 속 저가 매수세에 강보합 마감…나스닥 0.14%↑
  • ‘오천피 효과’ 확산…시총 1조 클럽 한 달 새 42곳 늘었다
  • 지방 집값 14주 연속 상승⋯수도권 규제에 수요 이동 뚜렷
  •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699,000
    • -0.87%
    • 이더리움
    • 2,933,000
    • +0.51%
    • 비트코인 캐시
    • 827,000
    • +0%
    • 리플
    • 2,170
    • +0.74%
    • 솔라나
    • 122,700
    • -2.77%
    • 에이다
    • 416
    • +0.24%
    • 트론
    • 415
    • -0.48%
    • 스텔라루멘
    • 24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560
    • -1.29%
    • 체인링크
    • 13,000
    • +0%
    • 샌드박스
    • 129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