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봉 토막살인 사건, '계획범죄' 정황 드러나

입력 2014-12-1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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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박춘봉(55)이 시신처리용으로 부동산 계약을 한 정황이 포착돼 사건이 '계획살인'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5일 박이 동거녀 김모(48·중국 국적)씨를 전 주거지에서 살해한 날 오후 이곳에서 200여m 떨어진 교동에 반지하방을 새로 가계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박이 "밀쳤더니 숨졌다"며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되는 정황이다. 지난달 26일 오후 2시에서 오후 4시 사이 박은 말싸움 중 동거녀 김씨를 목졸라 살해했다. 이후 박은 오후 6시께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가 교동 반지하방을 가계약한 뒤 돌아왔다. 전 주거지는 지난달 10일 이미 계약이 만료됐지만 박은 옮기지 않고 있다가 김씨 살해 후 불과 2∼4시간 만에 새집을 구한 것이다. 보증금도 없이 선금으로 22만원만 냈고 계약서에는 이름도 적지 않은 채 휴대전화 번호만 기재했다.

이름도 적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한 뒤 유일한 연락처인 휴대전화 번호까지 폐기했다는 점은 애초에 박이 반지하방을 계약한 것이 시신 훼손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하다.

박은 지난달 26일 이후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 전 주거지에서 시신을 1차로 상당부분 토막낸 뒤 도보로 반지하방으로 시신을 옮겼고 이곳에서 나머지 부분을 잔혹하게 훼손해 팔달산 등 4곳에 유기했다. 전 주거지는 새로 도배됐지만 이곳에서도 인혈 반응이 확인돼 경찰은 DNA분석을 국과수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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