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청은 지난 10월부터 두 달 동안 선박 관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을 벌여 92개 사업장에서 279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노동청은 이들이 받아챙긴 실업급여 9억7900만원에 대해 반환 명령을 내리고, 부정수급을 도와준 사업장 대표 등 관련자 115명을 고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근로자들은 퇴사 후에 같은 현장의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일을 하면서도 이를 속이고 실업급여 전액(3∼8개월)을 받아 챙겼고, 아예 퇴사한 사실이 없는데도 퇴사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실업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김모(45)씨 등 34명은 다니던 회사가 폐업한 후에 동일 현장의 다른 사내 협력업체에 취업하고서도 이를 숨긴 채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고용한 사업장은 실업급여 수령 기간이 끝나고 나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사업장의 전모(54)씨 등 3명은 자발적 퇴사여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비자발적 퇴사로 사유를 바꿔주는 방법 등으로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