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버스 하차사고 피해자 자녀에게도 위자료 지급해야"

입력 2014-12-16 12: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구지법 제17민사단독 김래니 부장판사는 버스 승객 오모(85·여)씨가 전국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오씨에게 715만 원을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에게 오씨 자녀 6명에게도 5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오씨는 지난해 4월 중순 경북 안동시내 버스승강장에서 하차하려다 버스 운전자가 승객이 다 내린 줄 알고 문을 닫고 출발하는 바람에 버스에서 떨어져 척추 골절상을 입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승객들이 하차한 뒤 원고가 내리는 과정에서 이를 모르고 버스를 출발시켜 사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동계올림픽 영상 사용, 단 4분?…JTBC·지상파 책임 공방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080,000
    • -0.44%
    • 이더리움
    • 2,922,000
    • -4.04%
    • 비트코인 캐시
    • 827,500
    • -0.18%
    • 리플
    • 2,192
    • -2.66%
    • 솔라나
    • 128,000
    • -1.08%
    • 에이다
    • 418
    • -4.35%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254
    • -1.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230
    • +0.64%
    • 체인링크
    • 13,030
    • -2.18%
    • 샌드박스
    • 131
    • -2.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