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버스 하차사고 피해자 자녀에게도 위자료 지급해야"

입력 2014-12-1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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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7민사단독 김래니 부장판사는 버스 승객 오모(85·여)씨가 전국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오씨에게 715만 원을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에게 오씨 자녀 6명에게도 5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오씨는 지난해 4월 중순 경북 안동시내 버스승강장에서 하차하려다 버스 운전자가 승객이 다 내린 줄 알고 문을 닫고 출발하는 바람에 버스에서 떨어져 척추 골절상을 입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승객들이 하차한 뒤 원고가 내리는 과정에서 이를 모르고 버스를 출발시켜 사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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