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시범사업 추진

입력 2014-12-1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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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7일부터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 시범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신기술 인증 시범사업은 양자원·해양환경·해양수산바이오·해양장비 및 인프라·수산업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또는 개량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된 기술은 분야별 전문 분과위원회의 1차 심사와 현장평가단의 2차 심사, 종합심사위원회의 3차 심사를 거쳐 신기술 여부를 평가받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 인증절차를 통과하면 본 사업 도입시 1·2차 심사가 면제되며 3차 심사만을 통해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기술 인증을 받으면 향후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조달 물품 지정, 입찰시 가점 부여, 신기술 우선사용 권고, 자금지원, 기술지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 시범사업에 신청을 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mst.re.kr)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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