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자살보험금, 금감원 조치는 강제성 아닌 '행정지도'

입력 2014-12-1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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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그간 미지급한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금융감독원의 조치는 강제성이 없는 '행정지도'로 봐야 한다는 점이 소송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ING생명이 "제재조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8월 종합검사에서 ING생명이 2003∼2010년 재해사망특약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자살한 428건의 사건에 대해 56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재해사망보험금은 질병 등에 의한 일반 사망보다 보험금이 2배가량 많은데, ING생명은 2010년 4월 이전 약관에 자살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는 것처럼 표시하고도 그동안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해온 것이다.

이후 금감원은 ING생명에 미지급 자살보험금과 지연이자를 조속히 지급할 방안을 마련해 이행하라는 제재조치를 내렸고, ING생명은 이에 따를 수 없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러나 금감원은 소송과정에서 ING생명이 이런 제재조치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의무나 불이익을 강제할 의사가 없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법원은 금감원의 이런 태도를 집행정지 기각의 주된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금감원은 ING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방안을 마련하라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에 따른 제재를 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표명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금감원 조치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ING생명에 대한 조치는 단순한 행정지도일 뿐 강제력 있는 조치가 아니라는 금감원 해명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금감원 조치가 항고 소송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을 강제할 의사가 없다는 금감원의 이런 태도로 볼 때 긴급히 집행정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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