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공정위에 LG전자·에이비씨나노텍 고발 요청

입력 2014-12-1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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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제2차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LG전자와 에이비씨나노텍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중기청은 9월 성동조선해양 등 3개사를 최초로 고발요청한 바 있다.

LG엘지전자는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건설사에게 빌트인 가전제품을 알선한 영업전문점에게 납품대금의 20% 또는 100%의 금액에대한 지급이행 각서를 요구했다. 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명령과 18억6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었다.

특히 LG전자는 국내 아파트 빌트인 가전제품 시장점유율 1위 업체로서 보다 많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납품대금 미회수의 위험을 중소기업에 전가했으며 영업전문점이 연대보증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전문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해왔다.

에이비씨나노텍은 기초화합물과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NFC안테나 제조 위탁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인 온플렉스에게 불환전 서면 발급,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된 제품 수령 거부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했다. 이 업체 역시 공정위로부터 유사한 위법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명령과 5800만원의 지급명령을 받은바 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 최수규 중기청 차장은 “앞으로도 의무고발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의 보완과 개선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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