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제2롯데월드, 인부 또 사망…서울시 “영화관·수족관 내일부터 사용중단” 명령

입력 2014-12-1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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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2롯데월드에서 또 추락사고가 발생해 공사장 인부 1명이 숨졌다. 이에 17일부터 제2롯데월드 영화관 및 수족관은 사용이 제한되며 공연장 공사는 전면 중단된다.

16일 롯데그룹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쇼핑몰동 8층에서 작업하던 김모(63) 씨가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김 씨는 발견 즉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제2롯데월드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가 사망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저층부 엔터테인먼트동 냉각수 12층에서 배관이 폭발하면서 협력업체 직원 황모(38) 씨가 숨졌고 지난해 6월에도 고층부 타워동 43층 거푸집이 추락하면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이에 서울시는 이날 “롯데그룹에 제2롯데월드 영화관과 수족관 전체에 대한 사용제한 명령을, 공사 인부가 사망한 공연장은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영화관과 수족관에 대한 사용제한은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공사 완료시까지, 공연장에 대한 공사 중단은 공사인부 사망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이뤄질 계획이다.

시는 수족관 누수, 영화관 진동, 공연장 공사인부 사망 등 잇딴 사고로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시민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원인규명 시까지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향후 시는 사고위험 요인이 지속되면 사용제한 및 금지, 임시사용승인 취소까지 단계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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