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환차익 발생해도 집값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입력 2014-12-16 19: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외국에서 주택을 샀다가 되파는 과정에서 환율이 올라 환차익이 발생했더라도 현지 대출금을 제외한 집값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매길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박찬석 판사는 서 모씨가 “양도소득세 8000만원을 취소하라”며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 씨는 2007년 9월 싱가포르에 당시 환율 기준 5억5200만여 원(89만5000여 싱가포르달러)에 집 한 채를 구입했다. 서 씨는 국내에서 송금한 1억7000만여 원에 현지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이 집을 샀다.

3년이 지난 2010년 11월 서 씨는 살 때보다 다소 오른 93만여 싱가포르달러에 집을 팔았다. 그사이 환율이 올라 우리 돈으로 치면 3억5000만여 원 오른 8억300만여 원에 집을 판 셈이다.

서 씨는 현지 대출금을 갚고 기타 비용을 제하고도 남은 2억여 원을 한국으로 송금할 수 있었다.

이후 서 씨는 한국에서 보냈다가 다시 들여온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2600만여 원을 신고했지만 과세당국은 “싱가포르 현지 은행 대출금까지 포함한 총 매매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며 8000만원을 추가 부과했고 서 씨는 이에 소송을 냈다.

박 판사는 “실제로 취득하지도 않은 환차익까지 양도차익에 포함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505,000
    • +8.35%
    • 이더리움
    • 3,051,000
    • +7.32%
    • 비트코인 캐시
    • 786,000
    • +17.49%
    • 리플
    • 2,172
    • +15.1%
    • 솔라나
    • 129,300
    • +11.75%
    • 에이다
    • 405
    • +10.35%
    • 트론
    • 407
    • +1.5%
    • 스텔라루멘
    • 241
    • +6.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50
    • +16.35%
    • 체인링크
    • 13,160
    • +9.58%
    • 샌드박스
    • 127
    • +8.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