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환차익 발생해도 집값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입력 2014-12-16 19: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외국에서 주택을 샀다가 되파는 과정에서 환율이 올라 환차익이 발생했더라도 현지 대출금을 제외한 집값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매길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박찬석 판사는 서 모씨가 “양도소득세 8000만원을 취소하라”며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 씨는 2007년 9월 싱가포르에 당시 환율 기준 5억5200만여 원(89만5000여 싱가포르달러)에 집 한 채를 구입했다. 서 씨는 국내에서 송금한 1억7000만여 원에 현지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이 집을 샀다.

3년이 지난 2010년 11월 서 씨는 살 때보다 다소 오른 93만여 싱가포르달러에 집을 팔았다. 그사이 환율이 올라 우리 돈으로 치면 3억5000만여 원 오른 8억300만여 원에 집을 판 셈이다.

서 씨는 현지 대출금을 갚고 기타 비용을 제하고도 남은 2억여 원을 한국으로 송금할 수 있었다.

이후 서 씨는 한국에서 보냈다가 다시 들여온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2600만여 원을 신고했지만 과세당국은 “싱가포르 현지 은행 대출금까지 포함한 총 매매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며 8000만원을 추가 부과했고 서 씨는 이에 소송을 냈다.

박 판사는 “실제로 취득하지도 않은 환차익까지 양도차익에 포함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2,301,000
    • -0.65%
    • 이더리움
    • 2,799,000
    • +0.57%
    • 비트코인 캐시
    • 492,600
    • -0.81%
    • 리플
    • 3,425
    • +3.1%
    • 솔라나
    • 186,000
    • -0.32%
    • 에이다
    • 1,066
    • +0.09%
    • 이오스
    • 742
    • +0.13%
    • 트론
    • 328
    • -1.5%
    • 스텔라루멘
    • 414
    • +3.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100
    • +1.09%
    • 체인링크
    • 20,560
    • +4.52%
    • 샌드박스
    • 414
    • +1.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