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기업도 받을 수 있었던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을 내년부터는 중소기업만 받을 수 있다. 또 상업어음할인은 총액한도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은행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총액한도대출제도 개편방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액한도대출제도는 시중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운용중인 제도로, 중소기업 대출재원을 한국은행이 저리로 시중은행에 지원하는 제도다. 10월 현재 총액한도대출 한도는 9조6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총액한도대출제도 개편에 따라 그동안 일부 자금에 한해 지원대상에 포함돼 온 대기업이 수혜대상에서 제외됐다.
어음대체제도 확립을 위해 기업구매자금대출과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던 30대 계열기업군 소속외의 일부 대기업을 배제해 지원대상을 중소기업만으로 한정했다.
한은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을 지원했던 목적이 어음대체제도 확립을 위한 것이었으나 이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무역금융의 지원대상도 기업구매자금대출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으로 한정했다.
이와 함께 이용실적이 매우 부진해 실효성이 없었던 일부 대상자금도 정비했다.
상업어음의 경우 어음대체제도와 상충하는데다 한은 지원비율도 지난 8월 현재 1.1%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소재·부품 생산자금대출은 이달 현재 금융기관 대출잔액이 22억원에 불과하고 이용업체수도 6개로 대출취급액 자체가 미미해, 기업구매자금대출 또는 한은 지역본부별 한도 지원대상으로 이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