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박관천(48) 경정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6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도봉구 한전병원 인근에서 박 경정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경정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지난 2월 문제의 문건을 포함해 자신이 작성한 동향보고 문건 100여건을 청와대 밖으로 빼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형법상 공용서류 은닉 등의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알려진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외에 공용서류 은닉 혐의가 적용되는 이유는 박 경정이 청와대 내에 보관해야 할 문건들을 자신의 근무처인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에 문건을 보관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윤회 씨의 박지만 EG회장 미행설도 근거없는 것으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은 비서 출신 전모씨에게 미행설을 전해들어 의심을 했지만, 실제 미행사실을 확인하지는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경정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