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백수(白首)형무' 현상에 대한 피해보상을 추진해 온 농우바이오가 최근 순차적인 폐기작업에 돌입했다.
17일 농우바이오와 피해농가 등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14일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김순동씨 포장 1만890㎡(3300평)에 대한 로타리 폐기작업을 진행했다. 농우바이오가 '제주월동무' 브랜드로 판매한 무가 일반적으로 제주지역에서 재배되는 청수형 무가 아닌, 백수형 무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따른 후속조치다. 3.3㎡당 4500원씩의 보상을 받은 피해 농가 포장은 시장 안정화와 제주월동무 브랜드 이미지 실추 방지를 위해 전량 로타리 폐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백수형 무는 여름에 재배하는 종이며 일반적으로 제주지역에서 재배되는 무는 청수형이다. 상단 부분이 청색을 띄는 '겨울용 무'다. 농우바이오 관계자는 "이후에도 피해가 발생한 백수 무 포장은 보상과 동시에 재배 농민과 협의해 최대한 유통을 억제, 제주월동무 브랜드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종자회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우바이오는 이후에도 애프터서비스(A/S) 등 농가 지원 서비스를 통해 사고 발생 후유증을 없앤다는 계획이다. 보상은 백수형무 출연율에 따라 차등 결정되며, 총 보상 예상액은 약 7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농우바이오는 지난 10월 백수형 무 출현에 대한 민원발생 후 현지 조사와 함께 자체 생명공학연구소를 통해 원인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조사 결과, 무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피해 농가 보상에 나서고 있다. 현재 제주도 현지에 TF팀을 구성해 피해 농가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