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처남 취업 청탁...처남 소송에 밝혀져 "부끄럽다"

입력 2014-12-17 08:09 수정 2014-12-1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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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비대위원장, 조양호 회장에 처남 취업 부탁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부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문희상 비대위원장 부부와 처남 김 모씨 사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밝혀졌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이성구 부장판사)는 문희상 위원장 처남인 김 모씨가 문 위원장과 부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부인 A씨는 김씨에게 2억8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처남 김 모 씨는 문희상 위원장 부부를 상대로 지난해 2억 8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누나 A씨는 지난 1994년 동생 김씨 명의로 된 건물을 담보로 방 모씨에게 돈을 빌렸다. 그러나 A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이 건물의 소유권은 방 씨에게 넘어갔고, 방 씨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매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세를 김 모씨가 물게 되자 지난 2013년 문희상 위원장과 누나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특히 이 재판 과정에서 문희상 위원장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통해 미국에 살던 처남 김 씨의 취업을 부탁한 사실이 드러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양호 회장은 미국 브리지 웨어하우스 아이엔시 대표에게 김씨에 대한 취업을 다시 부탁했고 김씨는 컨설턴트로 취업, 8년 동안 컨설팅 명목으로 74만7000달러(약 8억2000만원)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다른 곳에 거주하는 등 회사에서 현실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문희상 위원장은 문제가 불거지자 "측근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탁한 적은 있으나 직접 부탁을 하진 않았다"며 "가족의 송사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해 대단히 부끄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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