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배우 성현아(39)의 항소심 3차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지난 공판 때 물의를 빚었던 성현아 측 증인 A씨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지난달 27일 성현아 측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줄 증인 A씨를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시켰다. 그러나 이날 A씨는 성현아 측의 기대와 달리 "성현아가 성매매를 한 게 맞다"고 증언해 충격을 안겨줬다.
성현아의 성매매를 알선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앞서 지난 8월 선고 공판 당시 재판부로부터 징역 6개월, 추징금 32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A씨는 여성성상품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성매매 알선 횟수가 높다"고 밝히며 "다만 이전에 전과가 없는 것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추징금 3280만원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16일 진행된 성현아의 항소심 3차 공판에 A씨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목격자에 따르면 성현아는 법정 밖으로 소리가 들릴 정도로 울며 자신의 성매매 혐의를 부인했다.
공판이 끝난 뒤 성현아와 변호인은 "선고가 남은 상황에서 (공판에 대해)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며 자리를 피했다. "왜 울었느냐"는 질문에는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