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땅콩회항' 구속영장 청구할까

입력 2014-12-17 11: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땅콩 회항' 논란을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이날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를 통해 회사 차원에서 사무장과 승무원 등 직원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것은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조 전 부사장이 이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면 검찰로서는 구속수사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하고 이번 사태와 관련한 조사 결과 자료를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국토부는 자체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의 적용 여부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조 위반죄는 벌금형만 가능하지만, 46조 위반죄는 징역형도 가능하다.

조 전 부사장은 17일 오후 2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물가 불안 주범 '불공정·독과점' 정조준...공정위 이례적 전면에 [물가 안정, 독과점 정조준]
  • 또 소환된 2018 평창올림픽 선수촌 식당 [2026 동계올림픽]
  • '당'에 빠진 韓…당 과다 섭취 10세 미만이 최다 [데이터클립]
  • 규제·가격 부담에 ‘아파텔’로…선택지 좁아진 실수요 흡수
  • AI 영토확장⋯소프트웨어 이어 금융주까지 타격
  • 연말까지 코레일·SR 통합 공사 출범 목표...국민 편익 증대 속 ‘독점·파업’ 우려도
  • 2월 1~10일 수출 44.4% 증가⋯반도체 137.6%↑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806,000
    • -2.24%
    • 이더리움
    • 2,887,000
    • -3.41%
    • 비트코인 캐시
    • 766,000
    • -0.65%
    • 리플
    • 2,041
    • -1.83%
    • 솔라나
    • 117,800
    • -4.07%
    • 에이다
    • 381
    • -2.06%
    • 트론
    • 410
    • -0.73%
    • 스텔라루멘
    • 230
    • -1.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100
    • -3.04%
    • 체인링크
    • 12,290
    • -3%
    • 샌드박스
    • 122
    • -3.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