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수억원을 받아챙긴 감사원 감사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감사원 감사관 김모(45)씨에 대해 징역 9년에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4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고도의 청렴함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감사원 감사관으로 재직하면서 직위를 이용해 취득한 감사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감사원의 명예를 훼손하고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2012년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평택시 포승2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A업체에 감사원의 평택도시공사 감사정보를 알려주고 코스닥 상장 등을 도왔다. 김씨는 대가로 5억2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또 스포츠에이전트 B업체로부터 금융감독원 조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준 대가로 3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