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시 사전 확인절차 면제…배포시간 단축 효과

입력 2014-12-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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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공시서류 사전 확인절차 면제제도가 시행된 이후 공시 배포 소요시간과 오류 발생 빈도가 줄었다고 17일 밝혔다.

거래소는 제도 도입일인 지난해 5월 2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 제출한 사전 확인절차 면제 대상 공시 총 2785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배포 소요시간이 비면제대상 공시보다 약 14분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류 발생 비율도 면제대상 공시의 정정비율이 7%로 비면제대상 공시의 정정비율(14.4%)보다 낮았다.

공시서류 사전 확인절차는 상장법인이 제출한 공시서류에 대해 기재오류 여부, 증빙서류 일치 여부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투자자에게 배포하는 제도로 상장법인의 책임공시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했다.

현재 사전 확인절차 면제대상 법인은 227개사이며 면제대상 공시항목은 173개다.

이번 공시서류 사전 확인절차 면제제도로 인해 △공시정보 전달의 신속성 제고 △상장법인 공시책임 의식 제고 △공시 직전 미공개정보 이용우려 해소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공시정보 전달 신속성 제고를 위해 거래소의 사전 확인절차 면제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다만, 공시역량이 미흡한 일부 상장법인 및 시장관리에 필요한 중요 공시항목에 대해서는 사전 확인절차를 유지함으로서 정보전달 오류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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