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서식에서 '모든ㆍ일체' 단어 사라진다

입력 2014-12-18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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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분기부터 은행 제신고서에서 '어떠한' '모든' '일체의' 등과 같은 과도한 소비자 책임 표현들이 사라진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고객이 통장 분실신고와 같은 제신고서를 작성할때 고객 책임과 관련된 문구에는 '모든', '어떠한', '일체의' 등과 같은 과도한 표현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단어들은 법률관계에서 책임소재를 따지는데 큰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소비자에게 거부감이 없는 중립적인 표현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2분기부터 소비자가 변액보험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 보험사들은 계약변경 신청서 등에 사업비 공제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소비자의 경우 증액한 보험료 전액이 순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추후에 사업비가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사업비 공제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유도해 민원 소지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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