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대출 1인당 50억원 이하로 제한할 듯

입력 2014-12-1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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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새마을금고에서 조합원이 빌릴 수 있는 대출금이 50억원 한도로 제한될 전망이다. 부정ㆍ부실 대출을 줄이고 자산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18일 금융위원회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농협·수협·산립조합·신용협동조합 등에 적용된 동일인 대출 금액 한도를 내년부터 새마을금고에도 적용, 한 대출자에게 규정 이상의 돈을 빌려주지 못하게 할 예정이다. 행자부 소속인 새마을금고에도 동일인 대출한도를 도입해 업권간 규제 차익 및 감독체계 차이를 보완한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동일인 대출금액 한도는 농협·수협·신협 등에 적용된 50억원이 유력하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중 부처간 협의를 거쳐 대출액 한도를 정하고 관련법 개정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는 대출 비율한도는 있지만 금액한도가 없었다. 또 연간 수백억원을 대손상각처리하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부실대출로 결손(대손상각) 처리된 것은 4637억원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에만 379억원이 결손 처리됐다.

새마을금고의 2007년 가계대출액은 16조원에 불과했으나 매년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올해 9월말 현재 46조억4000억원으로 늘어났다.

한편, 금감원은 상호금융 조합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업권별 5명 내외 수준인 검사 인력과 관련 예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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