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법원 “불법체류자도 운전면허 딸 수 있어”

입력 2014-12-1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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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불법체류자들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안에 따라 합법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게 됐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대법원은 대법관 6대 3으로 불법체류자에 운전면허 발급을 중단한 애리조나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무효라는 연방 제9항소법원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안을 둘러싸고 연방정부와 일부 주 사이에 대립관계에서 연방정부 편을 들어준 것으로 이민 문제가 연방정부의 위임사항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지난 7월 연방 제9항소법원이 중남미 출신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라는 결정에 대해 잔 브루어 애리조나 주지사(공화당)는 불복하며 긴급상고를 제기했다. 당시 제9항소법원은 연방정부의 취업 허가를 받은 각종 망명자나 난민에게는 발급해주면서 중남미 출신 불법체류자에게만 운전면허를 내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평등권 침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연방정부는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도록 헸다. 그러나 애리조나, 네브래스카 주는 연방정부 결정에 반발하며 불법체류자 운전면허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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