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565건 적발…과태료 49억원

입력 2014-12-1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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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와 B씨는 인천 남동구 상가를 3억6000만원에 거래했지만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2억6000만원으로 낮게 신고했다가 과태료 2160만원(취득세의 1.5배)을 각각 물게 됐다.

# C씨와 B씨는 전북 전주시의 주유소를 11억9000만원에 거래하면서 매수인이 향후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 13억5000만원으로 높게 신고했다가 각각 380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조사와 정밀조사를 통해 지난 2분기에 이처럼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신고한 사례 등 565건(1065명)을 적발해 총 4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신고지연 또는 미신고가 381건(690명)으로 가장 많았다. 당장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은 79건(168명)이, 향후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은 60건(123명) 적발됐다.

또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계약일 등을 허위신고한 사례 39건(72명) △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2건(3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3건(4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1건(1명) 등의 위법사례가 있었다.

이밖에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63건도 함께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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