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565건 적발…과태료 49억원

입력 2014-12-18 11: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A씨와 B씨는 인천 남동구 상가를 3억6000만원에 거래했지만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2억6000만원으로 낮게 신고했다가 과태료 2160만원(취득세의 1.5배)을 각각 물게 됐다.

# C씨와 B씨는 전북 전주시의 주유소를 11억9000만원에 거래하면서 매수인이 향후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 13억5000만원으로 높게 신고했다가 각각 380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조사와 정밀조사를 통해 지난 2분기에 이처럼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신고한 사례 등 565건(1065명)을 적발해 총 4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신고지연 또는 미신고가 381건(690명)으로 가장 많았다. 당장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은 79건(168명)이, 향후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은 60건(123명) 적발됐다.

또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계약일 등을 허위신고한 사례 39건(72명) △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2건(3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3건(4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1건(1명) 등의 위법사례가 있었다.

이밖에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63건도 함께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LG, 준PO 2차전서 7-2 완승…MVP는 임찬규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861,000
    • -0.23%
    • 이더리움
    • 3,281,000
    • +0.37%
    • 비트코인 캐시
    • 435,900
    • -0.32%
    • 리플
    • 718
    • +0%
    • 솔라나
    • 194,900
    • +0.26%
    • 에이다
    • 472
    • -1.26%
    • 이오스
    • 642
    • -0.47%
    • 트론
    • 209
    • +0.48%
    • 스텔라루멘
    • 12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800
    • -0.4%
    • 체인링크
    • 15,200
    • -1.04%
    • 샌드박스
    • 345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