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100만원 이상 텔레뱅킹 이체시 추가 본인인증 거쳐야

입력 2014-12-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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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텔레뱅킹으로 하루 100만원 이상의 돈을 이체하려면 문자메시지(SMS)나 자동응답전화(ARS) 등 추가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지정 전화번호가 아닌 전화로 이체 할 경우 이체한도는 300만원~5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지원 상임위원주재로 미래부, 법무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사기 방지대책에 따르면 텔레뱅킹으로 하루 100만원 이상 거래하려면 SMS나 ARS로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화를 통해 계좌잔액을 조회할 때는 생년월일,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외에 보안카드 등의 인증수단을 추가하는 방안을 은행별로 검토하도록 했다. 추가 본인확인 절차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텔레뱅킹의 보안강화를 위해 미리 지정한 전화번호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지정제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정하지 않으면 이체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단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 사용고객은 제외된다.

현행 시중은행의 이체한도는 500만~1000만원이다. 지정전화번호가 아닌 전화로 이체를 하면 한도는 300만~5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전화 지정제도는 내년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행 전화를 이용한 금융회사간 지급정지 방식인 신속지급정지제도를 은행연합회 공동 전산망을 통한 전산통보방식으로 변경했다. 불의의 인출사고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이다.

불법대출, 전자금융사기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에 대해선 처벌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대가를 주고받는 경우에만 처벌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상대방의 요구, 약속으로 대포통장을 만드는 경우, 범죄 이용목적이나 범죄 이용될 것을 알면서 통장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와 보관·전달·유통하는 경우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대포통장을 주고받거나 보관, 유통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정부가 강제로 사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도 개정된다.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에 활용된 전화번호도 마찬가지다. ·

아울러 1년이상 거래가 없는 장기 미사용 통장은 CD·ATM 기기에서 현금을 뽑을 때 한도가 600만원에서 일정금액 이하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밖에 대포통장 과다발급 금융사에 대한 개선게획 제출명령 및 제재,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전문가 협의체(가칭)’ 운영, 전자금융사기 예방교육 강화, 캠페인 활동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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