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분쟁조정위, 울산신항개발 사업분쟁 조정

입력 2014-12-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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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적극적인 합의 권고로 5년간 이어져온 ‘울산신항개발(1-1단계)’ 분쟁이 조기종결됐다.

정부는 18일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울산신항개발(1-1단계)’ 분쟁조정 신청건에 대한 분쟁 당사자의 조정 전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해수부와 울산신항개발 사업시행사는 울산신항개발 공사과정에서 총사업비 감소로 인해 사업시행사가 반환해야 할 정부보조금에 대한 지급 지연이자율 및 지연이자율 기산 시점을 놓고 분쟁을 벌여왔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이미 지급한 건설보조금 중 총사업비 감액분에 대한 반환시점이 건설보조금 납부를 완료한 시점(2008년 12월 17일)이며 반환금에 대한 지연이자율도 정부의 건설보조금 지급 지연이자율인 연 8.94%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간사업자는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건설분담금 반환채무가 성립하지 않고 주무관청이 주장하는 지연이자 기산일과 이자율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정부보조금 환수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기산일을 준공일 다음날로 하고 지연이자율은 상사 법정이자율인 연 6%로 합의할 것을 권유했으며, 양 당사자도 이를 수용했다.

노형욱 분쟁조정위원장(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민간투자 사업 관련 다툼은 분쟁조정위가 법원보다 신속한 해결이 가능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면서 “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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