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해외 카드 부정사용 1만건...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입력 2014-12-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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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해외에서 신용카드 부정사용 건수가 1만건에 달하고 피해금액도 60억원을 넘는 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한편 해외에서 카드 사용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금감원은 카드사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피해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올 상반기 피해신고 건수는 총 9285건으로 피해금액이 65억3800만원에 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미국이 4313건(34억3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도 201건(2억5200만원), 영국 163건(2억1500만원), 중국 152건(3억2000만원), 캐나다 120건(1억7700만원), 태국 117건(3억원), 프랑스 90건(1억1900만원), 이탈리아 67건(1억6600만원) 순이었다.

카드 부정사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외여행 전 반드시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카드 결제시 카드이용자의 휴대폰으로 SMS 메시지를 전송해 주는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특히 카드사마다 ‘부정사용방지모니터링시스템(FDS)’에 따른 이상 징후를 감지했을 경우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전화, 문자가 발송되므로 가능한 휴대폰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라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아울러 여행 전 카드 뒷면 서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한도도 조정해야 한다.

해외여행 중에는 카드 분실을 확인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분실신고센터로 신고하고 유럽 등의 경우 카드 사용시 비밀번호 입력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카드 사용시 가맹점 직원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제하려고 하면 이는 카드 위변조 시도일 가능성이 높아 동행하거나 보이는 곳에서 결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여행을 다녀온 후에는 해당 카드사에 사고 보상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된다. 단,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의 경우 분실 신고전 발생한 제3자의 부정사용액에 대해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카드사의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해외사용 일시정지 서비스나 해외출입국정보 활용동의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입국 후 해외에서 승인요청이 들어올 경우 카드사가 거래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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