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엠에스는 27일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횡령 혐의에 따른 검찰고발설에 대해 "유선상으로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의 검찰 고발사실이 확인됐으나 아직까지 문서로 통보받은 바 없다"고 답변했다.
입력 2006-10-27 12:56
에이엠에스는 27일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횡령 혐의에 따른 검찰고발설에 대해 "유선상으로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의 검찰 고발사실이 확인됐으나 아직까지 문서로 통보받은 바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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