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관천 경정 구속영장 청구…무고죄 추가

입력 2014-12-19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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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박관천 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박 경정에 대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 서류 은닉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지난 5~6월쯤 'BH문서 도난 후 세계일보 유출 관련 동향'이라는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박 경정이 작성한 유출 관련 동향 보고서에는 '청와대 파견 경찰이 문건을 훔쳐 대검찰청 수사관에게 유출했고, 이를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경찰이 세계일보에 넘겨줬는데 관련자들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 누군가를 처벌받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결국 정윤회 씨에 관련된 국정개입 의혹 문건과 박지만 회장에 대한 미행 보고서, 청와대 문서 도난 후 세계일보 관련 동향 등 3가지 모두를 박 경정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검찰은 박 경정이 이러한 문건들을 작성하게 된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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