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과 함께 통진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을 결정하면서 소속 의원들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진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이에 따라 통진당은 즉각 해산절차를 밟게 되며 통진당 의원 5명의 의원직도 즉각 상실됐다.
의원직이 상실된 통진당 소속 의원은 지역구 의원인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의원과 비례대표인 김재연, 이석기 의원 등 총 5명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지역주민들의 투표로 뽑힌 지역구 의원들의 의원직마저 박탈시키며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여론의 거센 비난도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