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해산 심판 청구부터 위헌정당 해산 결정까지 409일

입력 2014-12-1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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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통진당 소속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이는 법무부가 심판을 청구한지 409일 만이다.

지난해 8월 28일 국정원은 내란음모 혐의로 이석기 통진당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은 9월 4일 가결됐으며, 검찰은 9월 26일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한 뒤 유럽 방문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의 전자 결재를 받아 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청구서에서 “이석기 의원이 주도하는 혁명적 급진 민족해방(NL) 세력이 과거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시절의 종북 이념을 진보당에서 유지하고 있고, 그 목적이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과 같다”고 주장했다.

통진당은 “정부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터뜨린 후 반(反) 통진당 여론에 편승해 무리하게 심판을 청구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심판 청구 이튿날 헌재는 이정미(52·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관을 주심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24일 첫 준비기일 이후 매달 두 차례씩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김영환 전 민혁당 총책 등 12명의 증인과 송기춘 전북대 교수 등 6명의 참고인을 신문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제보자 이모씨, 노회찬 전 의원, 권영길 전 민노당 대표 등도 헌재 대심판정에 나와 증언했다.

지난달 25일 최종변론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며 통진당 해산을 요구했다.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정치적 의견 차이를 적대 행위로 몰아붙이지 말라”고 호소했다.

헌재는 지난 17일 법무부와 통진당에 선고일을 통보했고, 마침내 선고일인 19일 통진당 정당해산심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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