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 통합진보당 해산 긴급 타전

입력 2014-12-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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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고 AP통신이 긴급타전했다.

이는 1988년 헌법재판소 출범 이후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것은 처음이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지난해 법무부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활동금지 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특히 당시 통진당의 핵심 인물들이 국가 체제 전복하려는 음모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한국 헌법재판소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심사숙고 끝에 이날 해산 평결을 TV 생중계 방송을 통해 내렸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한편, 헌재의 이번 결정이 한국의 진보와 보수의 오래된 균열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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