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현지시간) 중국 환구시보는 “한국 헌법재판소가 야당인 ‘통합진보당’의 해산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2013년 11월 한국정부는‘친북’ 이라는 이유로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으며 이날 1988년 헌법재판소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관 9인 중 인용 8인, 기각 1인의 결과가 나와 ‘6인 이상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동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 통합진보당의 최종 해산이 결정됐다. 또 통합진보당 5명 의원직도 박탈했다. 이에 지역구 의원인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의원과 비례대표 김재연, 이석기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편 신문은 지난 2013년 8월 국정원은 내란음모 혐의로 이석기 진보당 의원실을 압수수색했으며 같은 해 9월 검찰은 그를 기소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