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헌재 판단 결정적 역할? '이석기 내란음모ㆍ비례대표 부정 선거 의혹'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을 결정했다.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사건과 비례대표 부정선거 논란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2011년 12월 5일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통합연대가 뭉쳐서 탄생했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선 진보정당 역사상 최다 의석인 13석을 얻어 원내 제3당으로 발돋움하며 돌풍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총선 직후 비례대표로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이 당선된 것을 둘러싸고 당내에서 부정경선 의혹이 불거졌다. 당 진상조사위가 비례대표 경선을 '총체적 부정선거'로 결론짓자 당내 분열이 일어났으며 부정적 여론이 조성됐다.
특히 이석기 의원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민족해방(NL) 계열 경기동부연합의 핵심 인물임이 알려지고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라는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종북 논란이 제기됐다.
이어 18대 대선 직후 이른바 'RO(혁명조직)'의 비밀 회합이 있었고 참석자들이 '총기' 등을 언급했다는 내용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종북, 내란음모'라는 비난이 거세게 쏟아졌고, 통합진보당을 바라보는 여론은 급격히 나빠졌다.
이 사건으로 정부는 지난해 11월5일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의 활동과 설립목적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해산심판 청구안을 통과시켰고 헌법재판소는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