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국회사무처 “통진당 예산지원 즉각 중단, 사무실은 7일 내 비워야”

입력 2014-12-19 11:35 수정 2014-12-1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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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과 관련해 “헌재의 결정서가 국회에 송달되는 대로 통진당에 제공된 사무실과 각종 예산상의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결정됨에 따라, 국회의장은 궐원통지서를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당 지원차원에서 통진당에 제공된 사무실은 국회의사당 내 1개실(원내대표실 및 원내행정실), 의원회관 내 1개실(정책실) 등 2개실이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청사관련 규정에 따라 7일 이내에 비워줄 것을 통보하고, 예산상의 지원은 즉시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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