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 사상 또 하나의 오점을 남긴 판결로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탄생한 헌재의 역사 중 가장 치욕적인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정의당은 이날 헌재 판결 직후 특별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정당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이라며 “소수정당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정당해산심판제도가 소수정당을 해산해 버린 자기부정 판결”이라고 했다.
이어 “정당은 말 그대로 자율적인 정치적 결사체로 오직 주권자인 국민이 심판해야 하는바,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은 국민의 기본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며 “당의 강령 자체와 당 전체의 정치활동이 헌정질서를 명백하게 위협했다는 실체적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사법기관이 정당을 해산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14년 12월19일 오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에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오늘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진 날로 기억할 것”이라며 “정부와 사법부에 정치적 잣대로 정당결성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권력을 부여해 적대와 증오의 정치,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정치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은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대선개입 사건이 불거졌을 때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듯, 비선권력 국정농단 등 헌정질서를 혼란케 한 청와대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돌파구 찾으려 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라며 “대통령이 나서서 혼란을 부추기는 최악의 통치는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