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ㆍ5명 의원직도 상실, 헌법의 적으로부터 보호한 결단"
(=연합뉴스)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에 대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헌법의 적으로부터 우리 헌법을 보호하는 결단"이라고 밝혔다.
황 장관은 19일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결단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굳건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어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있는 정당이 나갈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이고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기준이 명확히 제시됐다"고 평가했다.
또 "합법정당임을 가장해 국민의 눈을 가리고 대한민국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려는 세력을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해 헌법에 따라 해산을 청구했던 것"이라며 "헌법의 우산 아래서 헌법을 파괴하려는 세력들에게까지도 관용이라는 미명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진보당이 해산된만큼 재산 환수와 대체 정당 예방 등 후손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를 계기로 사회 전반에서 헌법과 법질서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