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쉰들러, 소송전 2년만에 종료

입력 2014-12-19 18: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대엘리베이터와 쉰들러홀딩아게와의 소송전이 끝을 맺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19일 “지난 2012년 11월 쉰들러홀딩아게가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행위유지 청구 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으로 종료됐다”고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엘리베이터는 한국산업은행에게 제출한 별첨 확약서 제3항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현대상선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신규 주식 파생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결정했다. 이번 조정은 기존 체결한 파생계약의 합법성이나 위법성 인정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쉰들러홀딩아게는 나머지 청구 부분에 관한 소를 취하하며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양사가 각자 부담하게 됐다.

앞서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주주인 쉰들러홀딩아게는 2년전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 경영권 방어를 위해 현대상선 보통주에 대해 파생금융계약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파생금융계약 체결을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냈다.


대표이사
조재천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공시
[2026.02.10] 영업실적등에대한전망(공정공시)
[2026.02.10] 현금ㆍ현물배당결정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기술의 韓 vs 가격의 中…LNG선 ‘철옹성’ 흔드는 '저가공세'
  • 올림픽이 너무 조용해요 [2026 동계올림픽]
  • 직장인 설 상여금, 10명 중 4명은 받는다 [데이터클립]
  • 수입차–국내 부품사, ‘공급 협력’ 공고화…전략적 상생 동맹 확대
  • ‘감사의 정원’ 놓고 정부-서울시 정면충돌…오세훈 역점사업마다 제동
  •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 ‘가성비 괴물’ 중국산 EV 상륙…韓 시장, 생존 건 ‘치킨게임’ 서막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151,000
    • -2.17%
    • 이더리움
    • 2,987,000
    • -4.81%
    • 비트코인 캐시
    • 772,500
    • -2.09%
    • 리플
    • 2,077
    • -3.08%
    • 솔라나
    • 122,600
    • -5.18%
    • 에이다
    • 390
    • -2.5%
    • 트론
    • 413
    • +0.49%
    • 스텔라루멘
    • 233
    • -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60
    • -1.14%
    • 체인링크
    • 12,670
    • -3.58%
    • 샌드박스
    • 127
    • -1.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