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와 쉰들러홀딩아게와의 소송전이 끝을 맺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19일 “지난 2012년 11월 쉰들러홀딩아게가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행위유지 청구 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으로 종료됐다”고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엘리베이터는 한국산업은행에게 제출한 별첨 확약서 제3항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현대상선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신규 주식 파생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결정했다. 이번 조정은 기존 체결한 파생계약의 합법성이나 위법성 인정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쉰들러홀딩아게는 나머지 청구 부분에 관한 소를 취하하며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양사가 각자 부담하게 됐다.
앞서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주주인 쉰들러홀딩아게는 2년전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 경영권 방어를 위해 현대상선 보통주에 대해 파생금융계약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파생금융계약 체결을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