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결정…선관위, 전국 법원에 통진당 재산환수 가처분 신청

입력 2014-12-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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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단의 해산 결정이 내려지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산 환수 발걸음이 빨라졌다.

선관위는 해산 결정이 내려진 통합진보당의 남은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가압류 신청을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국 17개 법원에 통진당의 잔여재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마무리했다. 통진당 중앙당과 정책연구원 및 16개 시동당이 임대보증금 등 일반재산으로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기 위해서다.

이어 선관위는 소속 국회의원과 후원회 등의 정치자금 수입지출계좌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했다.

해산된 정당의 잔여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고 정한 정당법 48조에 따라 통진당은 국고보조금 잔여분은 물론 예금과 정당소유 집기 등 일반 잔여재산도 모두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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