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와 관련해 파업을 주도했던 노조 간부들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한상균(53) 전 지부장 등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파업 가담 정도가 약했던 정재중 전 노동안보실장에 대한 해고만 무효라고 판결했다.
한 전 지부장 등은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에 반발해 같은 해 5월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을 벌였다가 다음해 해고됐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지부장 등의 파업행위는 쌍용차의 정리해고 권한을 부정하고 경영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1월 쌍용자동차에서 정리해고된 생산직 근로자 15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도 회사측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