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여대생 사망...집도의 성형외과 전문의 아닌 치과 의사 '불법 아니다'

입력 2014-12-2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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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여대생, 치과의사 집도

(사진=YTN)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여대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수술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치과 전문의가 집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1시경 서울 서초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턱을 깎는 수술을 받은 대학생 정모(21·여)씨가 회복실에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사망했다.

정씨는 광대뼈와 턱뼈 성형 수술을 4시간 동안 받은 뒤 회복실로 옮겨졌지만 혈압이 떨어지는 응급상황이 발생한 뒤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특히 이 수술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라 치과 전문의가 집도했다고 채널A는 전했다.

매체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치과의사의 안면윤곽수술은 현행 의료법상 문제가 없지만 환자의 혈압 저하 등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유족과 병원 측이 원만한 합의를 봤지만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병원 측의 의료 과실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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