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주를 위해 한국전력과 자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품로비를 벌여온 IT업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IT업체인 K사 회장 김모(55)씨는 2010년 7월부터 한전과 한전 KDN, 한국수력원자력 등 자회사 간부 8명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현금과 수표는 물론 시가 3000만원 상당의 뉴비틀 자동차와 360만원 짜리 수입 자전거 등도 뇌물로 건냈고, 자회사 임원 아들의 골프레슨비까지 대신 냈다. 김씨가 각종 공사를 수주해달라며 올해 3월까지 청탁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3억 8000만원에 달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임직원 8명 가운데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 출신인 강승철(54) 전 한전 상임감사 등 7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씨가 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하거나 납품거래를 부풀린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K사와 자신이 운영하는 또다른 IT업체의 자금 38억8천여만원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