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급식 수의계약 범위 2000만원으로 상향

입력 2014-12-2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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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시의회 교육위원회-농수산식품공사 공동 기자회견

서울시 학교급식 1인 견적 수의계약 범위가 현행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22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합의로 시교육청은 학교급식 1인 견적 수의계약 범위를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2000만원 이하로 조정,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이 금액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와 일반공급업체 간 동일하게 적용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1인 견적 수의계약 범위를 상향조절하고,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공공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업체선정은 학교급식 기본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한다.

학교급식 관련 비리연루자는 지난 9월 발표한 청렴도 종합 대책에 따라 1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시 중징계 처분한다.

조 교육감은 “2000만원으로 수의계약 범위가 높아지면서 부패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졌다”면서 “앞으로 가능한 보완 정책을 통해 비리를 단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수의계약으로 급식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시교육청 임영식 급식계획사무관은 “수의계약의 장점은 좋은 식재료를 적정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입찰 방식이 더 유리할 수 있지만 학생들이 먹는 급식은 적정한 가격의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별, 품목별, 가격경쟁 요소 등을 골고루 고려, 공개경쟁을 통해 산지공급업체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배송협력업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농산물 식재료 우수 관리 업체’로 확대해 업체 간 경쟁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의회 여ㆍ야 의원, 외부 전문가, 학교관계자 등으로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위원회도 구성돼 핵심적인 업무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

교육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은 “아이들의 먹거리에 관해 정쟁으로 치닫고 있는 부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며 “서로의 주장을 공동 논의하고 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이같은 성과를 이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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