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논란을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사건 축소·은폐 정황을 문자메시지로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대한항공 여모(57) 상무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삭제됐던 문자메시지 등을 복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여기에는 여 상무가 조 전 부사장에게 직원들에 대한 조치상황, 국토교통부 조사와 관련한 보고 사항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문자메시지 확보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사건의 은폐·축소한 혐의를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부사장이 적극적으로 지시를 내리지 않았어도 구체적 조치상황을 보고받았다면 대한항공 임원진이 사건 축소·은폐시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이므로 '증거인멸 교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그동안 여 상무는 세 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조 전 부사장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으로 일관해 왔다.
검찰은 22∼23일께 조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사적인 목적으로 일등석 항공권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에 관해서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