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실업급여 상·하한액 조정법안 신속히 처리키로 합의

입력 2014-12-2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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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22일 취업 장려 정책과 관련,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상·하한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정부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전했다.

정부가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현행 최저 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추고, 상한액은 1일 4만원에서 5만원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노·노 갈등 해소 방안으로 제시했던 '정규직 보호 완화·비정규직 보호 강화' 방안과 관련, 새누리당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타협과 설득을 해 나아갔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는 당에서는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정책위의장단이,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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