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 기관, 공유 재산 임대료 감면율 상한 폐지

입력 2014-12-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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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기업·대학·연구소 등에 대한 공유 재산 임대료 감면율의 상한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우선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의 상한이 폐지된다. 또 임대료 감면기준 및 요건,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사옥·토지 등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경우, 최소한에 한해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활용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손익금 정산대상이 되는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면적은 종전부동산 면적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종전부동산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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