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 기관, 공유 재산 임대료 감면율 상한 폐지

입력 2014-12-23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기업·대학·연구소 등에 대한 공유 재산 임대료 감면율의 상한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우선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의 상한이 폐지된다. 또 임대료 감면기준 및 요건,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사옥·토지 등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경우, 최소한에 한해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활용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손익금 정산대상이 되는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면적은 종전부동산 면적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종전부동산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604,000
    • -1.07%
    • 이더리움
    • 2,889,000
    • -0.82%
    • 비트코인 캐시
    • 776,500
    • +2.85%
    • 리플
    • 2,015
    • -1.47%
    • 솔라나
    • 117,500
    • -1.67%
    • 에이다
    • 389
    • -0.26%
    • 트론
    • 408
    • +0%
    • 스텔라루멘
    • 232
    • -2.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470
    • +20.54%
    • 체인링크
    • 12,430
    • -0.64%
    • 샌드박스
    • 123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