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 및 시행령’개정안이 오늘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30시간으로 단축 근무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기간과 사용 횟수가 확대된다.
이를 통해 현행 최대 1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해진다. 또 최대 2회까지 사용했던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의 사용 횟수는 3회까지 늘었다.
다만, 육아휴직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최대 2회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제도의 명칭 또한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한다. 고용부는 내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함께 통과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은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 비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60%(2015년 70% 상향)에 미달하는 사업주에게 시행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그 이행 실적을 점검하는 제도다. 대상은 3회 연속 여성근로자의 고용 기준에 미달한 사업주로서 이행 촉구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사업주다.
명단공표는 소명절차 등을 거쳐 6개월간 관보·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재되며 2016년말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