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숨어 있는 지자체 건축규제 1178건 ‘폐지’

입력 2014-12-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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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법에 근거도 없이 운영하고 있는 ‘숨은 건축규제’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편의를 위해서 법령에 근거 없이 운영중인 부적절한 지역 건축규제 숨은 건축규제 1178건 중 696건은 폐지됐으며, 나머지 482건은 내년 3월까지 모두 폐지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부터 4차례에 걸쳐 실시한 지역 건축사 간담회 전국 172개 지자체 조례규정을 모두 검토하는 등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지자체의 숨은 건축규제 1178건을 발굴한 바 있다.

발굴된 사례를 보면 숨은규제 사례를 보면 허가관청은 다락이 방으로 쓰일 것을 우려해 법적 근거 없이 아예 다락설계를 불허하기도 한다. 또 민원인보다는 건축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불필요하게 많은 심의서류를 요구하는 관행도 고착화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건축인허가나 심의과정에서 나타났던 폐단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국민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건축행정 관행 실태를 조사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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