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주요재판] '불법대출 알선'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 선고공판

입력 2014-12-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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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에는 뒷돈을 받고 수천억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국민은행 도쿄지점 전 지점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다. 또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이미 의원직을 상실한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도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425호 법정에서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KB국민은행 도쿄지점 전 지점장 이모씨(58)와 전 부지점장 안모씨(54)의 선고공판을 연다. 이씨는 국민은행 도쿄지점장으로 근무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33회에 걸쳐 한화 기준 3500억여원을 부당대출해 은행에 손해를 끼치고 그 대가로 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씨는 2007년2월∼2012년 1월 140여차례에 걸쳐 한화로 3260억원 상당을 무리하게 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2년을, 안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 30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5회 공판을 진행한다. 오 전 의원은 민노당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8∼2009년 노동조합 수십 곳으로부터 불법 후원금 7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오 전 의원은 지난 5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 전 의원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에 대해 정당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의원직을 이미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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