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 부담 완화 위해 비상장사 공시 의무 면제

입력 2014-12-23 11: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피심인의 방어권을 위해 사건처리절차가 법제화됨에 따라 기업들의 방어권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또 대기업 집단의 소규모 비상장사에 대해 공시의무를 면제해 공시 부담이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방문판매법 등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우선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피조사인의 의견 제출·진술권을 신설했다.

심의절차 개시 후 피심인의 심사보고서 증명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요구권 근거 규정은 기존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됐다.

또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비상장사 가운데 자산총액이 100억원에 못 미치는 소규모 회사는 기업집단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점을 감안해 공시 의무를 면제했다.

다만, 총수일가 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회사는 공시 의무를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자산총액 또는 연 매출액이 2조원 미만인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계열사 간 인수합병(M&A),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설립 등에 대한 신고의무도 제외됐다.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대법원 판례 등을 반영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제조사(기업)가 소비자 가격의 하한선을 정해서 대리점이나 오픈마켓 등 유통사가 그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하도급거래 원사업자가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연 7%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7%'라는 수수료율은 폐지됐다.

수수료율을 7%로 고정함으로써 건실한 원사업자에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205,000
    • -2.06%
    • 이더리움
    • 4,595,000
    • -3.39%
    • 비트코인 캐시
    • 694,500
    • -2.05%
    • 리플
    • 1,932
    • -7.3%
    • 솔라나
    • 344,700
    • -3.15%
    • 에이다
    • 1,371
    • -7.36%
    • 이오스
    • 1,132
    • +4.62%
    • 트론
    • 284
    • -4.7%
    • 스텔라루멘
    • 743
    • +4.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150
    • -4.51%
    • 체인링크
    • 23,580
    • -3.2%
    • 샌드박스
    • 787
    • +27.55%
* 24시간 변동률 기준